방역패스 적용시설과 방역패스 제외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 어떤 곳은 되고, 어떤 곳은 안되고, 기준도 조금 모호해서 구분이 쉽지는 않죠. 항상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, 패스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다 된 분들은 보다 주의해야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.
방역패스 적용시설
방역패스는 어겼을 경우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이 있습니다. 사업주는 150만원부터 시작해서 영업정지 10일까지 있으니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되지요.
- 식당, 카페
- 학원
- PC방
- 독서실, 스터디카페
- 영화관, 공연장
-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
- 도서관
- 실내 스포츠 경기장
- 멀티방, 파티룸
- 유흥시설, 노래방
- 경륜, 경정, 경마, 카지노
- 목욕탕, 마사지, 안마소
특히 학원이 적용되서 논란이 좀 많은데요.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, 이를 독려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.
방역패스 미적용시설
-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
- 놀이공원
- 마트, 백화점, 상점
- 숙박시설
- 실외 스포츠 경기장
- 오락실
- 키즈카페
- 실외 체육시설
- 전시회, 박람회
- 종교시설
- 방문판매 홍보관
- 국제회의, 학술행사
이번에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 등의 행사는 방역패스 미적용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.
방역패스를 적용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, 모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면,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를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적용과 미적용의 구분이 모호하고,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강력하게 밀어부치기도 어렵고, 일상회복을 지속하기에는 도저히 상황이 되질 않으니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.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도 점점 희미해져가고, 고비는 산넘어 산처럼 계속 다가오니, 개개인이 정신 차라고 방역에 신경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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